1. 차량한계
차량한계의 기준을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자동차와 철도로 구분됩니다. 차량이 지정된 노선으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규정된 차량의 길이와 너비, 높이 등 외형치수를 규정해 둔 것입니다.
1.1 자동차의 차량한계
자동차에는 차량한계라는 기준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특별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기준은 설계기준자동차라는 더 넓은 범주로 묶입니다. 설계기준자동차는 크게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대형자동차는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3.0m로 정해져 있습니다.
1.2 철도의 차량한계
철도차량의 안전을 위해 '차량한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궤도에 정지된 철도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 한계는 터널이나 다른 시설물에 차량이 부딪히거나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한계를 초과하는 철도차량의 운행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특대화물이라고 불리는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운송 구간 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운행이 허용됩니다.
차량한계는 또한 건축한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건축한계는 시설물을 건축할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한계는 건축한계보다 약간 작게 설정됩니다.
이러한 차량한계의 개념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지만, 그 규격이나 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한국철도의 차량한계
2.1 역사적 배경
한국의 차량한계는 경인철도주식회사의 경인선 설립 과정에서 논란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철도의 기준을 따랐고, 이는 현재의 차량한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 후에도, 차량한계를 포함한 규격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남만주철도의 궤간 조정 과정에서는 직통 운행을 위해 이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의 탄환열차 계획에서도 이를 따랐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차량한계 규격은 지붕 형상이나 전차선 설치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2 외형치수
한국 철도의 차량한계는 기본적으로 폭이 줄어드는 반원형 곡면을 가정합니다. 또한, 일정 높이 이하는 승강장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폭이 약간 줄어듭니다. 대략적인 외형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너비: 3,400mm(단 높이 1,250mm 이하 부분의 폭은 3,200mm이며, 3,600mm 이상의 윗 부분은 폭을 점차 줄입니다)
② 높이: 4,500mm
③ 집전장치(전기적장치) 등 옥상장치에 높이 확대: 6,000mm(단 이 부분의 확대는 전차선 설치 규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문헌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②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차량한계)
③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및 제 9조(특대화물의 수송)
[참조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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